- 한국학교심리학회 회칙
- 운영세칙
한국학교심리학회 회칙
- 제 1 장 총 칙
- 제 1 조 (명칭)
-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의 산하기관으로서 한국학교심리학회(Korean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y)로 한다.
- 제 2 조 (소재)
- 본 회의 사무실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.
- 제 3 조 (목적)
- 본 회는 학교심리학의 제반 학술 연구 및 전문적 활동의 지원, 학교심리사의 양성, 회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 신장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장 활동 및 사업
- 제 4 조 (활동)
- 본 회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(1) 회원의 전문적 자질의 확립과 향상 및 권익 보호
- (2) 학교심리학 연구의 협조, 권장 및 촉진
- (3) 학교심리사의 양성과 전문적 활동의 지원
- (4) 학교심리학의 학교 현장 보급 및 대외적 홍보
- 제 5 조 (사업)
-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.
- (1) 학술 연구 및 발표
- (2) 학술지의 발간
- (3) 학교심리사 자격규정의 시행
- (4) 국내ㆍ외 관련학회 및 관련기관과의 유대
- (5) 회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연수
- (6) 본 학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기타 활동
- 제 3 장 회원 및 임원
- 제 6 조 (회원)
- 본 회의 회원은 전문회원, 정회원, 준회원으로 나누며,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- (1) 전문회원의 자격은 (사)한국심리학회의 정회원인 자로, 학교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.
- (2) 정회원의 자격은 (사)한국심리학회의 회원인 자로, 학교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학교심리학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.
- (3) 준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① 학교심리사 2급 자격을 수련중인 사람
- ② 대학원에서 학교심리학 또는 관련 전공의 학위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
- ③ 대학교에서 심리학 또는 심리학 관련 전공 과정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
- ④ 교원자격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심리학 관련 전공과정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. (졸업예정이라 함은 대학원 석사 과정의 경우 3학기 이상, 학부 과정의 경우 7학기 이상 재학한 사람을 포함함.)
- ⑤ 전문상담교사(1급 또는 2급)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
- ⑥ 등교원 자격을 소지하고 시도교육청 중등 심리학 부전공(30학점 이상: 450시간) 또는 학교심리 관련 재교육 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(※시도 교육청 중등 심리학 부전공 과정(30학점, 450시간)은 학부 심리학 전공 이수학점 기준과 유사한 수준임.)
- (4) 특별회원은 학교심리학 발전에 학술적 혹은 직업 면에서 기여한 바가 있거나, 학교심리학과 관련 있는 분야의 업무 또는 연구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입회 3년차 이상인 정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.
- 제 7 조 (회원의 의무와 권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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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1) 회원의 의무: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. ① 본 회의 회칙, 제 규정, 의결사항의 준수, ② 회비의 납부, ③ 각종 회의와 본 학회 사업에 참여.
- (2) 회원의 권리: ①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. ②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,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- 제 8 조 (임원 및 이사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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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1)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- ① 학회장
- ② 부학회장
- ③ 운영이사 - 총무, 재무, 홍보 이사
- ④ 상임이사 - 학술, 편집, 교육, 자격관리, 상벌 및 윤리, 사례연구, 수련, 대외 협력 및 국제교류, 학교협력 이사
- ⑤ 선임이사
- ⑥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,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부회장과 특임이사 약간 명을 더 둘 수 있다.
- (2) 이사회는 학회장, 부학회장, 운영이사,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- 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 받은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- ② 이사회는 학회장 또는 운영 및 상임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.
- 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학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- ④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한다.
- ㄱ. 학회의 연간 사업계획 및 수행.
- ㄴ. 예산 작성 및 결산 업무.
- ㄷ. 회칙, 각종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정.
- ㄹ. 회비 이외의 재원 확보 계획.
- ㅁ.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.
- ㅂ. 이 회칙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명기된 사항.
- ㅅ.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.
- ⑤ 학회장은 늦어도 이사회 개회 3일 전에는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- (3) 확대이사회는 이사회와 선임이사로 구성한다.
- ① 확대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학회장이 소집하며,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.
- (1)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- 제 9 조 (감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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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1) 감사는 학회장이 전임 임원 중에서 선임한다.
- (2) 감사는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.
- (3) 감사는 회기 연도 내에 연 1회 이상 본 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.
- (4)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 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.
- 제 4 장 회 의
- 제 10 조 (총회)
-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.
- (1)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, 본 회의 사업, 임원 선출, 결산 보고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(2) 임시 총회는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회장이 소집하며, 정기 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.
- (3) 정기 총회는 정회원 2분의 1이상의 참석이 있을 때 성립된다.
- (4) 학회에서 총회 개최 및 위임에 대해 1개월 전 공식적인 공지 및 안내를 했음에도 의사를 밝히지 않은 회원은 정기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고, 의견도 학회장에게 위임한것으로 본다.
- 제 5 장 지 회
- 제 11 조 (지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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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1) 본 회는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- (2) 지회의 세부 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.
- 제 6 장 재 정
- 제 12 조 (재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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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1) 본 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, 각종 수입금,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
- (2) 재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.
- 제 7 장 회칙 개정
-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(사)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날로부터 발효된다.
- 부 칙
- 1. 본 회의 해산은 본 회의 총회의 발의에 따르며, (사)한국심리학회에서 행한다.
- 2. 제 5 조 3항의 자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- 3.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
- 4. 본 회칙은 200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본 회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본 회칙은 2005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.
- 본 회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본 회칙은 201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본 회칙은 201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- 본 회칙은 201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- 본 회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본 회칙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운영세칙
- 제 1 조 (목적)
- 본 세칙은 본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회원의 자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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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1)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(당해연도 제외)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회원의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.
- (2) 자격정지 기간 중의 수련과정 및 수련감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(3) 회비를 미납하여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회비 미납기간 중 최근 2년의 미납 회비와 당해연도 회비를 포함한 3년분의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.
- (4) 수련 받는 자의 경우, 2013년 이후로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해의 수련과정은 인정하지 않는다.
- (5) 수련감독자의 경우, 2013년 이후로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해의 수련감독은 인정하지 않는다.
- (6) 회원의 제명: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여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건의한 자는 학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.
- 제 3 조 (회원의 입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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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1) 입회절차
-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입회원서와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, 입회비와 연회비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.
- ② 회원의 입회는 이사회가 입회 자격여부를 심사 후 승인하여 결정한다.
- (2) 회비
- ① 회비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이사회에서 변경을 발의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.
- ② 본 회의 연회비는 전문회원은 50,000원, 정회원은 30,000원, 준회원은 10,000원으로 한다.
- ③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10,000원으로 한다.
- ④ 이사회비는 년 100,000원으로 한다.
- (1) 입회절차
- 제 4 조 (임원의 선출과 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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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1) 임원선출
- ① 차기 학회장과 차기 부회장은 전문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추대한다.
- ② 운영이사는 전문회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.
- ③ 상임이사는 전문회원과 정회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.
- ④ 선임이사는 전문회원과 정회원 중에서 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⑤ 특임이사는 학회 내외의 인사 중에서 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
- (2) 임원임기
- ①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② 학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대행하며, 부회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학회장을 추대하여 승계한다.
- ③ 이사회에서 학회장 추대가 어려운 경우 직전 학회장이 1년간 학회장을 연임한다.
- ④ 직전 학회장이 1년간 학회장을 연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학회장 유고 시에는 모학회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모학회의 관리를 받는다.
- ⑤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장과 위원은 모학회의 지명에 의해 결정한다.
- ⑥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간은 1년이며, 1년 후에도 학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시 학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지속한다.
- ⑦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학회의 규정을 따른다.
- (1) 임원선출
- 제 5 조 (임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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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1) 학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 업무를 주재, 수행한다.
- (2) 부학회장은 학회장의 대내외적 임무를 보좌한다.
- (3) 총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문서의 작성과 관련된 업무
- ② 총회, 이사회 및 각종행사의 개최 및 진행에 필요한 업무
- (4) 재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회원의 입회 및 유지관련 업무
- ② 금전출납 사무 및 재무 관련 업무
- (5) 홍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
- ② 홈페이지 관련 업무
- ③ 학회 정보서비스 관련 업무
- (6) 학술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제반 학술활동 관련 업무
- ② 정기 학술대회의 프로그램 기획
- (7)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본회에서 발행하는 「한국심리학회지:학교」의 편집,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
- ② 「한국심리학회지:학교」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사항
- (8) 교육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수련입문교육 기획 및 실행
- ② 전문회원의 보수교육 관련 업무
- ③ 지회의 활동 관련 업무
- (9) 자격관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학교심리사와 관련된 자격규정의 시행 및 자격증의 심사와 관리 업무
- ② 학교심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
- ③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
- ④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
- (10) 상벌 및 윤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각종 포상의 제정 및 결정 업무
- ② 윤리규정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한 업무
- (11) 사례연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사례발표의 기획 및 실행
- ② 사례연구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- (12) 수련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학교심리사 수련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
- ② 학교심리사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
- ③ 학교심리사 수련을 받는 자의 수련과정에 대한 평가
- ④ 학교심리사 수련과 관련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
- (13)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학교심리학회와 외부 기관과의 협력, 공동사업 운영
- ②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
- (14) 학교협력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학교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기획, 운영
- ② 교사 및 학교 내 관련 직종 종사자와의 교류, 협력
- (15) 특임이사는 학회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학회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.
- (16) 임원의 신청 및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일정 수준의 수고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 6 조 (회계와 금전지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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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1) 본 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설치한다.
- (2) 금전의 지출은 학회장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.
- 제 7 조 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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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1) 이사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5~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된다.
- (2) 각 위원회의 당연직은 다음과 같다.
- ① 학술위원회는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
- ② 교육위원회는 학술이사, 수련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
- ③ 수련위원회는 교육이사, 자격제도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
- ④ 자격관리위원회는 교육이사, 수련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
- (3)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. 단 각 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타 위원회에서의 임기는 각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제 8 조 (지회의 설립 및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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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1)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,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학교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.
- (2) 지회는 본 회의 목적과 부합되게 구성하고 본회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.
- (3) 지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.
- (4)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- 부 칙
- 운영세칙의 변경은 학회장,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.
- 본 운영세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.
- 본 운영세칙은 2013년 2월 27일부터 실시한다.
- 본 운영세칙은 2019년 5월 11일부터 실시한다.
- 본 운영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.